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0.18., 2021. 7. 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21. 7. 9.>2. 2명의 위원은 태백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16.10.1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7.06.23>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11.2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7.11.23.>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 수 있다.②태백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6.23, 2007.11.23.>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간사 및 사무직원은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06.23>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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