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1.7.1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05.20.> <개정 2021.7.12.>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9.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7.9.29> <개정 2021.7.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 <개정 2017.9.29>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의회 의원의 위촉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7.9.29>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개정 1995.05.23, 2017.9.29)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1995.05.23, 2017.9.29)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7.9.29>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9.29>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17.9.29)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3.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2.>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개정 2017.9.29>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7.9.29)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1995.05.23)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12.31, 2017.9.29)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2.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7.9.29]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전문개정 2017.9.29]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종전 제9조의2에서 제11조로 이동]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