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7호서식 (사업신청서 등)

생산자 단체명형 태
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영 농 경 력년영농교육분야, 월 주분야, 월 주분야, 월 주
사 업 명
사 업 장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사 업 비천원(보조 , 자부담 )자 부 담 확보방법
사 업 내 용
사 업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업 자주 소
주 사 업작물( 평)작물( 평)작물( 평)작물( 평)작물( 평)작물( 평)
재산현황자 산백만원백만원부 채백만원백만원
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천원(보조 , 자부담 )
사 업 비 세부내역
기대효과
예상소득
구분 분야구분 분야계일반농업원예․특작축 산임 업
건 수 (건)계
건 수 (건)개 인
건 수 (건)개 인
건 수 (건)단 체
지원액 (천원)계
지원액 (천원)개 인
지원액 (천원)단 체
추천 순위사업별신 청 자신 청 자생년월일사업내용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추천 순위사업별주 소성 명생년월일사업내용계보 조자부담
1
2
3
4
5
6
7
8
9
10
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구 분사 업 내 용사업비사 업 내 용사업비
사업 내용
구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추 진 사 업추 진 사 업
사 업 내 용사업비사 업 내 용사업비
계
세부사업 내 용
구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추 진 사 업추 진 사 업
사 업 내 용사업비사 업 내 용사업비
계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업 자주 소동 번지 ( 통 반)동 번지 ( 통 반)동 번지 ( 통 반)
사업장 주소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o 착공일자 : o 준공일자 :o 착공일자 : o 준공일자 :o 착공일자 : o 준공일자 :o 착공일자 : o 준공일자 :
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추진상의 특기사항사업추진상의 특기사항사업추진상의 특기사항사업추진상의 특기사항사업추진상의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4.11.14>
사 업 신 청 서
 1. 신 청 자

 2. 신청내용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4.11.14>

[별지 제3호서식]<개정.2014.11.14>
농업발전기금 우선순위 추천서
 1. 지원사업 총괄

 2. 사업별 내역

 
[별지 제4호서식]<개정.2014.11.14>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성 명 : (생 년 월 일 : )
 2. 주 소 :
 3. 변경사유 :
 4. 변경내용 :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5 서식〕
사업개시 신고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장 :
3. 사업내역

4.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상기와 이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완료 신고서
1. 사 업 명 :
2. 사 업 장 :
3.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4.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상기와 이 사업을 개시하였기에 태백시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태백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개정.2014.11.14>
지원사업 관리카드
 【사업 일련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융자금”이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2. “대여금”이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사업계획 공고)

제4조(사업계획 공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할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중에20일간 공고한다.

제5조(기금융자 신청)

제5조(기금융자 신청)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의 해당여부 및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농업발전기금우선순위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①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③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융자결정 통보)

제7조(융자결정 통보)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와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8조(융자금 대출)

제8조(융자금 대출)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②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 하여야 한다.③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9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①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③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제10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①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13조의 조건에 의하여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④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변경)①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기금 증액대출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

제12조(신고)①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개시·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사업개시·완료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관리)

제13조(사업관리) 시장이 기금을 융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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