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①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3. 12. 29.>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