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이행강제금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20만원 25만원 35만원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이하 - 12㎡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6㎡ 이하 - 16㎡ 초과 18㎡ 이하 - 18㎡ 초과 20㎡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4) 면적 20㎡ 이상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20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이하 - 12㎡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6㎡ 이하 - 16㎡ 초과 18㎡ 이하 - 18㎡ 초과 20㎡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이하 - 3.5㎡ 초과 4㎡ 이하 - 4㎡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10㎡ 이상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4㎡ 이하 - 4㎡ 초과 5㎡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이하 - 6㎡ 초과 7㎡ 이하 - 7㎡ 초과 8㎡ 이하 - 8㎡ 초과 9㎡ 이하 - 9㎡ 초과 10㎡ 미만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이하 - 12㎡ 초과 14㎡ 이하 - 14㎡ 초과 16㎡ 이하 - 16㎡ 초과 18㎡ 이하 - 18㎡ 초과 20㎡ 미만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35㎡ 이하 - 35㎡ 초과 40㎡ 이하 - 40㎡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미만200만원 215만원 235만원 255만원 275만원 285만원
5) 연면적 50㎡ 이상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1㎡ 초과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 1개 - 애드벌룬 2개 - 애드벌룬 3개 이상30만원 60만원 100만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2) 교통안내소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영 제17조제1호 마목에 따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5) 영 제17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100만원 1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이하 - 4㎡ 초과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0만원 15만원 25만원 30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법령 제․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 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 3.15., 2024. 12. 31.>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시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4,000원
라. 공연간판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2,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4,000원
파. 입간판3,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거. 벽보(1건)3,000원
너. 전단(1건)3,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1,600원14,000원 20,000원 1,600원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1,000원 38,000원 1,300원21,000원 38,000원 1,300원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1,000원 600원11,000원 600원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비 고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비 고
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히가니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 이하14만원 21만원 28만원18만원 27만원 36만원23만원 35만원 47만원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 1㎡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 이하35만원 42만원 49만원45만원 54만원 63만원60만원 62만원 74만원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 2㎡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 이하56만원 63만원 80만원72만원 81만원 90만원86만원 98만원 110만원
라) 연면적 3㎡ 초과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7만원을 더한 금액9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9만원을 더한 금액110만원+연면적 3㎡ 과하는 면적의 0.5㎡당 12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이하14만원 21만원 28만원18만원 27만원 36만원23만원 35만원 47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 3㎡ 이상 3.7㎡ 미난 - 3.7㎡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이하35만원 42만원 49만원45만원 54만원 63만원60만원 62만원 74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 5㎡ 초과 6㎡ 이하 - 6㎡ 초과 8㎡ 이하 - 8㎡ 초과 10㎡ 이하56만원 63만원 80만원72만원 81만원 90만원86만원 98만원 110만원
라) 면적 10㎡ 초과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9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11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 10장 이하 - 11장 이상 100장 이하 - 100장 초과장당 8천원 장당 2만원 장당 4만원장당 1만원 장당 3만원 장당 5만원장당 1.5만원 장당 4.5만원 장당 7.5만원
4) 전단 - 10장 이하 - 11장 이상 100장 이하 - 100장 초과장당 5천원 장당 2만원 장당 4만원장당 1만원 장당 3만원 장당 5만원장당 1.5만원 장당 4.5만원 장당 7.5만원
나. 법 제10조의4조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위반 차수 구분 없이 동일
1) 30일 이하 - 10일 이하 - 10일 초과 20일 이하 - 20일 초과 30일 이하3만원 6만원 9만원3만원 6만원 9만원3만원 6만원 9만원
2) 30일 초과 90일 이하 - 30일 초과 50일 이하 - 50일 초과 70일 이하 - 70일 초과 90일 이하15만원 40만원 65만원15만원 40만원 65만원15만원 40만원 65만원
3) 90일 초과70만원+미가입 기간 90일 초과 1일당 1.5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미가입 기간 90일 초과 1일당 1.5만원을 더한 금액70만원+미가입 기간 90일 초과 1일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2호위반 차수 구분 없이 동일
1) 30일 이상 90일 미만 - 30일 이상 50일 미만 - 50일 이상 70일 미만 - 70일 이상 90일 미만15만원 45만원 75만원15만원 45만원 75만원15만원 45만원 75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 90일 이상 120일 미만 - 120일 이상 150일 미만 - 150일 이상 180일 미만80만원 110만원 140만원80만원 110만원 140만원80만원 110만원 140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 180일 이상 240일 미만 - 240일 이상 300일 미만 - 300일 이상 1년 미만150만원 200만원 250만원150만원 200만원 250만원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4) 1년 이상300만원+미가입 기간 1년 초과 1일당 3만원을 더한 금액300만원+미가입 기간 1년 초과 1일당 3만원을 더한 금액300만원+미가입 기간 1년 초과 1일당 3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45만원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비고: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비고: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비고: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비고: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비고: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비고: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제작사 : 
표 시 기 간
 . . 까지
 태 백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구비서류「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태 백 시 장직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3.15.>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태 백 시 장직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3.15., 2016. 3. 18., 2024. 12. 3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3.15., 2016. 3. 18., 2024. 12. 31.>■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3.15., 2016. 3. 18., 2024. 12. 31.>
사 진 (3.5×4.5)
태 백 시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개인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옥외광고물등 청구 ○ 대상: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3년 ○ 개인정보사용자: 태백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옥외광고물등 청구 ○ 대상: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3년 ○ 개인정보사용자: 태백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목적: 옥외광고물등 청구 ○ 대상: 상기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3년 ○ 개인정보사용자: 태백시장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거부 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인수 광고물은 적법하게 설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태 백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4. 12. 31.>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태 백 시 장직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3.15., 2024. 12. 31.>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24. 12. 31.>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태 백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태 백 시 장직인■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 3.15., 2024. 12. 3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법인번호 또는 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태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2023. 12. 29.>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 <2018. 9. 28.>3. 삭제 <2018. 9. 28.>4.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6.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7.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태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23. 12. 29., 2024. 12. 31.>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3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1.]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삭제 <2018. 9. 28.>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개정 2023. 12. 29.>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 9. 28.>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31.>②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2. 31.>③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은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⑦ 위원 본인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⑧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⑨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팀장이 간사가 되고 업무 주무관은 서기가 된다. <개정 2022. 10. 14.>[제목개정 2024. 12. 31.]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 9. 28.>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8. 9. 28.>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제27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2. 영 제20조 및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삭제 <2024. 12. 31.>〔본조신설 2023. 12. 29.〕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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