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업무 총괄부서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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