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태백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3. 기술·전산·임상연구·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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