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2017.12.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④ 삭 제<개정 1998.09.21, 2017.12.2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 제<개정 2017.12.29.>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질·상습체납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등)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품위 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7.12.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 제<개정 2017.12.29.>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12.29.>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