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3.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제3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관계기관ㆍ단체 등”이란 태백시 산하 모든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치매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태백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간 운영)

제6조(검사기간 운영) 시장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집중선별검사” 기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 시장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매정밀검사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에 따라 치매정밀검사에 드는 비용은 치매협약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③ 시장은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지지하기 위한 치매 파트너 기본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치매파트너 플러스(자원봉사자)를 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한다.1. 양성된 파트너 플러스들의 재가 경증치매환자 방문형인지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재교육(월 1회) 및 교구(재료 등)를 지원한다.2. 1호에 의한 자원봉사자들의 방문활동비를 회당1만원, 월 10만원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호 에서 이동 2021. 12. 31.】

제10조(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

제10조(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①시장은 치매진단 후 태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실종예방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다.② 배회경험 및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인식표를 제작·구입하여 지원한다.【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 12. 31.】③ 배회경험 및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및 월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 12. 31.】④ 치매등록환자는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경찰청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와 연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진 등을 등록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12. 31. 개정 2021. 12. 31.】

제11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1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①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1.>② 성년후견대상자는 치매진단을 받은 저소득자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③ 후견인자격기준은 「민법」 제93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개정 2021. 12. 31.>④ 후견인의 임무와 역할은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를 한다.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따라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후견인양성 교육과 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지원 등)

제12조(그 밖의 지원 등)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2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치매의 예방, 검진, 등록관리, 지원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설치 및 위치는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제14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5조(이용 제한)

제15조(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1.>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센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치매관리법」,「지역보건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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