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태백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의회 소속 공무원3. 법령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반부패ㆍ청렴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반부패ㆍ청렴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반부패ㆍ청렴계획(이하“청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분석2.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실행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청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조사 및 진단ㆍ평가, 의견수렴3.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등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