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6조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6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2. 군의 출자ㆍ출연기관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 공공디자인(이하 “공공디자인”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지속적 진흥, 품질 향상,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원의 확충ㆍ운영2.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 설치에 따른 구현계획의 지원3.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

제5조(진흥계획)

제5조(진흥계획)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과 주요 시책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제안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④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과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

제7조(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평창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③ 군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진흥위원회)

제8조(진흥위원회)① 군수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2. 법 제15조에 따른 평창군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의 설치ㆍ운영3. 검토사항 준수 여부4.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도시계획2.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3. 조경4. 건축(실내건축을 포함한다)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디자인 분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기준 및 시기 등)

제9조(심의기준 및 시기 등)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군 및 공공기관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기본적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는 그 실시설계의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8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적·회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1.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 및 발표자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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