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6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선정대표자, 대리인선정대표자,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의 개요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분쟁조정 신청의 통지(상대방)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사 및 의견청취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처 리 기 관 (분쟁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청인[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
받는 사람 (피신청인)성명(대표자)
받는 사람 (피신청인)상호(법인명)
받는 사람 (피신청인)주 소
사건 내용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
사건 내용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사건 내용신 청 인
사건 내용신청 요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신청하였기에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 1부 년 월 일
※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認定)하지 않고 부인(否認)할 때에는 답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사건사건사건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건사건사 건 명
사건사건사건신 청 인
제출자피신청인피신청인성명(대표자)
제출자피신청인피신청인상호(법인명)
제출자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출자대리인 (선임 시)대리인 (선임 시)성 명
제출자대리인 (선임 시)대리인 (선임 시)주 소
제출자대리인 (선임 시)대리인 (선임 시)관계(자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답변 내용답변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1. 조정에 참석하겠습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참석 시 ○표를 합니다.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2. 조정에 불응하겠습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불응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위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1.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거서류 등 필요한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임계

사 건 번 호
신 청 인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
피신청인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성명(상호) :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주소주소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주소주소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이름이름전화번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주소주소
변경 또는 해임변 경전
변경 또는 해임변 경후
변경 또는 해임해 임해 임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위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공동신청인 : 첨부서류에 적은 내용과 같음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선정대표자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위한 공동신청인( 명) 서명ㆍ날인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 여부수락 여부수락 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귀중귀중귀중귀중
첨부서류첨부서류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평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① 평창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1. 위원장 등의 직무2. 의사·의결 정족수, 공개·비공개 및 운영규정3.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분쟁조정의 대상)

제4조(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ㆍ병합의 내용과 그 뜻을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선정대표자)

제6조(선정대표자)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제7조(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3. 신청취지4. 조정일자5. 조정이유6. 조정결과

제8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8조(사실 조사ㆍ검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와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등)

제10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등)① 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3. 교부일자4. 조정내용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④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비용 부담 등)

제11조(조정의 비용 부담 등)① 분쟁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이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 그 사용 잔액을 당사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