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별표 1]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운영 협약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및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평창군”라 한다)가 ◯◯◯ (이하 “◯◯◯” 이라 한다)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평창군”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에게 의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업무의 범위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평창군”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업무(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만료일 30일 이전까지 협약의 연장여부에 대하여 상호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비용) 이 협약에 따른 소요비용은 “◯◯◯”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신의성실) “평창군”과 “◯◯◯”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 협약을 준수한다.
제6조(처리기한) “평창군”이 “◯◯◯”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평창군”에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과 의무) ① “◯◯◯”은 「담배사업법」등 관련법령 및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사실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한 서류를 비치․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 “평창군”이 요구하는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창군”의 지도․감독과 민원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은 사실조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 “◯◯◯”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창군”은 “◯◯◯”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3. 허위, 또는 무리한 조사 등 불성실한 조사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5.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7. “평창군”과 “◯◯◯”이 쌍방 간 본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② “평창군”이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평창군”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협약 해석 등) 이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령을 적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효력 발생) 이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평창군”과 “◯◯◯”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 서명 날인하고 공증(공증료는 “평창군”이 부담한다.)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 창 군 수 ○ ○ ○ (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단 체 명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사실조사 협약 등)

제4조(사실조사 협약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