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체계획 수립)
제5조(자체계획 수립)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사용 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7.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8.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산불, 재난, 방재, 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및 가축 관리 업무7.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