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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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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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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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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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무 자주 소
연대보증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주 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사 업 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상유지: ②, 운영부실: ③, 중도폐지: 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 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기관명(융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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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4조(융자한도)

제4조(융자한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6. 2.>1.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과 9월말까지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융자우선순위 내용(별표 1)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2.>4.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개정 2023. 6. 2.>5.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② 대출이자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한다.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2.>④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⑤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2.>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은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8조(중복융자의 제한)

제8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9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제9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업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채권관리)

제10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등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ㆍ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융자실적 제출)

제12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5호서식)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제13조(적용례)

제13조(적용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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