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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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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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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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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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국가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해 또는 마비(麻痺) 현상이 발생된 재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등)

제3조(지원 및 대상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에 한정하되, 해당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그 원인제공자(제5조에서 “원인자”라 한다)의 자력(資力) 부족 등으로 인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정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④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자 및 신청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관할 구역 읍·면·이장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지역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① 재난구호 및 복구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의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피해수습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해당 지역의 피해상황, 군 및 국·도비 보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나 지원금 또는 원인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①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재난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장기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때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자에게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그 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의 정보제공)

제7조(간접지원의 정보제공)①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간접지원을 위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군수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등에 따른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은 재난피해자가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원확보)

제10조(재원확보) 군수는 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구호, 지원금 또는 물품의 지급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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