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평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평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고보조금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9. 영 제26조의4항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10.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자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5.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로 상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예탁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4조(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 제29조제2항 및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