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시설

시설명세부시설면적위치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복지센터 -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창고 등1,426.78㎡평창군 진부면 진벌1길 144-19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어울림 체육센터 - 경기장, 다목적실, 주방 등498.99㎡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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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의 시설(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시설별단 위사 용 료(원)비 고
프로그램 운영실1일 오전 오후 야간50,000 25,000 25,000 25,000
회의실1일 오전 오후 야간80,000 40,000 40,000 40,000
시설별단 위사 용 료(원)비 고
체육센터1일 오전 오후 야간50,000 25,000 25,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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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1. 장애인 복지센터

2. 어울림 체육센터 

<비고> 1일은 8시간, 오전·오후·야간은 각각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간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도 그 시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반환기준반환금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전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전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전액
사용예정 5일 전 취소전액
사용예정 3일 전 취소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 1일 전 취소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당일 취소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요청전액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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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또는 단체명주 소
신청인 또는 단체명단 체 명연락처사무실 :사무실 :
신청인 또는 단체명단 체 명연락처자 택 :자 택 :
신청인 또는 단체명성 명 (대표자)핸드폰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1. 프로그램운영실 2. 회의실 3. 어울림 체육센터1. 프로그램운영실 2. 회의실 3. 어울림 체육센터1. 프로그램운영실 2. 회의실 3. 어울림 체육센터1. 프로그램운영실 2. 회의실 3. 어울림 체육센터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사 용 횟 수사 용 횟 수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첨부서류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행사 계획서 1부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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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사무실
신 청 인대표자전 화자 택자 택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시설
변 경 사 항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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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ㆍ해지)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와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명칭ㆍ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5조(업무 등)

제5조(업무 등)① 센터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ㆍ제공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3. 단체 육성 발전4. 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협력ㆍ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필요한 시설의 종류ㆍ용도ㆍ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책임 있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1. 관리책임자: 군수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2. 직원: 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 각 1명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ㆍ조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대상 및 시간 등)

제7조(이용대상 및 시간 등)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토요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이용시간 및 휴관하는 날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및 신청 등)

제8조(사용허가 및 신청 등)① 군수는 일반기관ㆍ단체 등이 세미나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취소·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④ 군수와 사용자간에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 등 신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목적사용을 우선하되,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2.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3.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⑥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2.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기구ㆍ장치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3.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사용허가 받은 후 다른 기관ㆍ단체에게 대신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5. 그 밖에 센터의 자체 운영규정,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무료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면제2.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100분의 50 감경3. 복지시설ㆍ단체: 100분의 30 감경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100분의 10 감경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⑤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기본원칙)

제10조(기본원칙)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이 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보조 등)

제12조(경비보조 등)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그에 부족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 제26조의 수입대체경비로 해당 위탁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3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가 위탁업무ㆍ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2. 보조받은 경비 및 사용 중인 재산은 센터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3.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해야 한다.4. 센터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6. 위탁운영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및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협약해지 등)

제14조(협약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1. 위탁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센터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때4. 위탁운영 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상 위탁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때에는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집기, 남은 위탁운영경비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ㆍ시설 전반에 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 센터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센터 및 장애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19.>1.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 센터의 위탁운영:「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3. 관련 사업비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 그 밖에 회계처리:「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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