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다목적 강당평일주간 1회 1시간15,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식 당평일주간 1회 1시간1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프로그램실평일주간 1회 1시간1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무료
점자도서관-무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무료
∘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때 또는 공익상 사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때 또는 공익상 사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무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무료
구 분구 분사용료(원)비 고
장애인일반 장애인2,000∘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학생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만7세~18세에 해당하는 사람 ∘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사람 ∘ 보호자 : 동반1명 한정
장애인차상위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학생1,000∘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학생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만7세~18세에 해당하는 사람 ∘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사람 ∘ 보호자 : 동반1명 한정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무료∘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학생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만7세~18세에 해당하는 사람 ∘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사람 ∘ 보호자 : 동반1명 한정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무료∘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학생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만7세~18세에 해당하는 사람 ∘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사람 ∘ 보호자 : 동반1명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제8조제1항관련) 

가.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나. 장애인전용 목욕탕 사용료

[별표 2]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전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전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전액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전액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전액 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장애인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 위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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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20 년 월 일 시부터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성 명사용자 주 소
사용료 산출액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7조제2항관련)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주 소 :
화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원봉사자”란 제1호의 장애인에게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장애인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종류와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1., 2025.12.29.>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단체의 보호ㆍ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2. 장애인의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및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4.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5. 재활상담 지도 및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6. 그 밖에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식당2.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 강당3.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4. 장애인전용 목욕탕5. 점자도서관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애인전용 시설(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장애인과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3. 지역주민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복지센터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에 사용된 장비 및 비품·집기 등은 모두 화천군에 귀속된다.[본조신설 2025.12.29.]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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