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 · 환경 ·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평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 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결과 통보 등)

제11조(회의 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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