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4.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4.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의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평창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