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5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1]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별
신청인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전입일자. . .. . .. . .
신청인주 소주 소
배우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별
배우자전화번호(핸드폰)전화번호(핸드폰)전입일자. . .. . .. . .
배우자주 소주 소
홍천사랑 상품권 (카드형)홍천사랑 상품권 (카드형)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이름 : 핸드폰번호 :이름 : 핸드폰번호 :이름 : 핸드폰번호 :이름 : 핸드폰번호 :이름 : 핸드폰번호 :이름 : 핸드폰번호 :
홍천사랑 상품권 (카드형)홍천사랑 상품권 (카드형)모바일앱 가입여부모바일앱 가입여부□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홍천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결혼장려금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불가합니다.□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홍천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결혼장려금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불가합니다.□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홍천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결혼장려금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불가합니다.□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홍천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결혼장려금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불가합니다.□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홍천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결혼장려금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불가합니다.□ 예 □ 아니오 결혼장려금은 홍천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까지 모바일 앱 미가입 시, 결혼장려금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불가합니다.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홍천군 거주 확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홍천군 거주 확인) 등 증빙자료(1개월 이내 발급)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결혼장려금 지원을 위한 혼인정보,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5년 보유) □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결혼장려금 이행 서약서> 본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 사별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지원받는 중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를 포함) 등 규정에 따라 결혼장려금이 종료됨을 인지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결혼장려금 등 지원 신청을 하면서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홍천군민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란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결혼장려 사업)

제5조(결혼장려 사업)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등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사업3. 결혼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혼장려금의 지원)

제6조(결혼장려금의 지원)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한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된다.)3.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부부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1. 1차: 결혼장려금 신청 후 200만원(다음달 지급)2.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3.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⑦ 그 밖에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제7조(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1. 나머지 차수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을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한 것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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