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양산시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2. “결혼장려”란 미혼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시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

제4조(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① 시장은 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4. 작은 결혼식 및 공공 예식장 인프라 구축5. 공공 예식장 이용에 따른 비품 운영비 지원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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