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4명 이내의 홍천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3.1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4.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7.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홍천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쟁송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9.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3.10.>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3.10.]
제7조(공개)
제7조(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