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1〜6급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주거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3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
4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자공공시설의 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한 자
※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중복대상자 2.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중복대상자 2.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중복대상자 2.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중복대상자 2.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중복대상자 2.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 중복대상자 2.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3.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별지 제1호서식] 설치 계약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비장애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비장애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비장애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비장애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비장애인□ 장애인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 비장애인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청인생활정도 (해당란∨표시)생활정도 (해당란∨표시)생활정도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대리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위탁사유위탁사유위탁사유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 매점□ 매점□ 매점□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년년월월월월일일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매점□ 매점□ 매점□ 매점□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자동판매기
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설치 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년년월월월월일일일
기관장(시설의 장)기관장(시설의 장)기관장(시설의 장)기관장(시설의 장)(인)(인)(인)
첨부서류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 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홍천군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5.「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6.「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1. 설치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1. 삭제 <2015.11.30>2. 삭제 <2015.11.30>3. 삭제 <2015.11.30>4. 삭제 <2015.11.30>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대리인을 명시하고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14>

제7조

제7조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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