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02.18. 조례제768호>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02.18. 조례제768호>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