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2.2.17.>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