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회 사 명전 화 (팩 스)전 화 (팩 스)
신 청 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前이 전 後이 전 後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사용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본사소재지법인본사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본사소재지법인본사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등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이전기업 투자금액-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8.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본사 : 명(연구소 포함)
근무인원근무인원근무인원공장 : 명공장 : 명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
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내역 □ 건물 □ 토지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등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4. 투자이행각서 5.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토지)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 분 양 □ 매 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이 전 □ 신 설 □ 증 설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총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분양(매입)금액 (원/㎡)원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준공(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7.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10.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9. 28.>
신설․증설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

붙임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적도 및 임야도 3.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4.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5.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6. 현황사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투 자 유 형□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원원원원원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부지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건물면적㎡㎡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기존(이전)기존(이전)기존(이전)명명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고용인원명명신규채용신규채용신규채용명명
착공일착공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보조금 종류□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연도별연도별지출비용지출비용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지원비율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내역년년원원원원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7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공장등록증 사본 1부 2.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8.>

[별지 제8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투자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투 자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투자 전(前)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부지매입 금액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부지면적부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기준공장 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설비투자금액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천원천원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4.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설 립 일등 록 일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총 인원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신규 고용 : 명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록초본 등)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지원대상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4.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준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6. 9. 28.>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
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기 타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업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종(코드번호)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종(코드번호)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 부대시설
구분/년도년년년년 이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합 계년년년년 이후
부 지 대
공 사 비
설비투자
계
구 분합 계년년년년 이후
정 규 직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앞 쪽)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뒤 쪽)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재원 조달 : 내부조달, 외부조달 구분 표기
 * 투자 계획 : 착공일, 투자완료일 표기
 6. 고용인원 계획

(단위 : 명)

 7.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8.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9. 기타 세부사항(반드시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홍 천 군 직 위 : 군 수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강원도 홍천군 ○○(읍․면)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〇〇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강원도 홍천군 〇〇(읍․면) 〇〇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및「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홍천군수/강원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검토자 홍천군 군수 〇 〇 〇 (인)

[별지 제16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468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2. 상시고용인원12345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3. 기업신용등급4812162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4. 이자보상배율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5. 신규 투자금액4억당 1점(지식서비스 1억당 1점) *20점 만점4억당 1점(지식서비스 1억당 1점) *20점 만점4억당 1점(지식서비스 1억당 1점) *20점 만점4억당 1점(지식서비스 1억당 1점) *20점 만점4억당 1점(지식서비스 1억당 1점) *20점 만점
투자사업 계획평가 (55)6. 투자완료 시점2468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가점요소 (4)9.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우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충족 시 2점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
매출액 가중평균*점 수
10 % 이상10
5 % 이상 ∼ 10% 미만8
0 % 이상 ∼ 5 % 미만6
-5 % 이상 ∼ 0% 미만4
-5 % 미만2
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
40명 이상 50명 미만4
30명 이상 40명 미만3
20명 이상 30명 미만2
10명 이상 20명 미만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20
BBB- 이상3, 4 등급16
BB- 이상5 등급12
B0 이상6 등급8
B0 미만7등급 이하4
이자보상배율점 수
4 이상10
3 이상 ∼ 4 미만8
2 이상 ∼ 3 미만6
1 이상 ∼ 2 미만4
1 미만2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설비투자금액4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1억원당 1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투자사업장 고용인원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1명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6. 9. 2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년 월 일
홍천군수 인
타당성 평가기준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이자보상배율

 신규투자금액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2점 가점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기업 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계획인원:지급인원 :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계획인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집행계획(A)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실집행액(B)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A-B)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기업개요 기업현황회사명대표대표대표대표대표
기업개요 기업현황소재지
기업개요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신고일
기업개요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개요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HP :HP :HP :HP :
기업개요 기업현황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업개요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기업개요 기업현황매출액(원)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예정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실투자금액 (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1차 계획1차 계획1차 계획1차 실적1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2차 계획2차 계획2차 계획2차 실적2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3차 계획3차 계획3차 계획3차 실적3차 실적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1차명1차1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1차1차명1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2차명2차2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2차2차명2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3차명3차3차명명명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3차3차명3차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착공 □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삭제 <2016.9.28.>

[별표 1] 삭제 <2016. 9. 28.>
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 (제9조 관련)

[별표 2] 지원대상 건설업

구분내 용비고
업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6. 9. 28.>
지원대상 건설업(제2조 관련)

 주1)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함.
 주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이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주3) 건축, 토목, 조경, 강구조물공사업 등 제조업 특성이 약한 업종은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① 「홍천군 기업 및 투지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1. 삭제 <2015.11.30>2.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2.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3.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본사이전보조금)

제4조(본사이전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보조금 지원기준(이하 "도 지원기준"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투자보조금)

제5조(투자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유형별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7조(임대료보조금)

제7조(임대료보조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

제7조의2(교육훈련보조금)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내 거주자 20명을 신규로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9.28.]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8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8.>[제목개정 2016.9.28.]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특별지원)① 군수가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공고 후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6.9.>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③ 군수는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④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도 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⑤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⑥ 투자촉진지구에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신설·증설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 공장의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2. 물류보조금 : 해당 공장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군비 최고 2억원 한도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⑧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재원분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9.28.>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3. 유치시점부터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써 2개 이상의 기업이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4.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1. 투자를 위하여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군비 3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개 업종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으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6.9.28.>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 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 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목표2. 교과목 및 내용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5. 교육훈련 방법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1. 본사이전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부지매입보조금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각각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2. 임대료보조금 :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별지 제4호 서식)3.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각각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16.9.28.>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 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 및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도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예산분담 등 세부지원기준)

제13조(예산분담 등 세부지원기준)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분담비율과 세부지원기준은 도 지원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군의 기업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와 군의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

제14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단, 별지 제6호 서식을 제외한다) 중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3.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이행각서4. 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1.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2. 군수가 이전기업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3. 도 및 국가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요청액4. 삭제 <2015.11.30>5. 삭제 <2015.11.30>6. 삭제 <2015.11.30>7.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군수의 검토의견8.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9. 위원회 심의의결서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1.30>

제16조(사업의 경영)

제16조(사업의 경영)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8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18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6.9.28.>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에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② 조례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않거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1. 계획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2. 계획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보고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⑤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전액 지방비를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퍼센트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보조금의 일부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국가 지원기준을 따른다.⑦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5.11.30>

제19조(협력관의 자격기준)

제19조(협력관의 자격기준) 조례 제28조에 따른 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 및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성과금 지급)

제20조(성과금 지급)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란 이전기업 등을 군 내로 유치한 실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를 말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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