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 사회 적응을 돕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홍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노인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읍·면 협력 방안6. 그 밖에 스마트 활용 기기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2.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강사 양성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