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경기도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이하 “스마트 기기 교육”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수립)
제4조(노인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마트 기기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 인구의 스마트 기기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시·군 협력 체계 방안6.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제5조(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노인인구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제6조(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에 따른 방문 스마트 기기 교육2. 주민자치센터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인력 지원 사업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