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용부담기준(제2조, 제3조, 제4조 관련)

비용부담 항목 농공단지 가동률유지관리비시설재투자 적립금시설 설치비
80%이하10%0%0%
90%이하15%100%0%
100%이하2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29.> 
비용 부담 기준(제2조, 제3조, 제4조 관련)
□ 비용 부담률

 
 
 ※ 농공단지 가동률 : 전체 단지 수에 대한 가동 중인 단지(입주 완료하여 오․폐수를 배출하는 단지) 수의 비율
 단, 1개단지에 2개 업체가 입주한 경우 각 업체를 0.5단지로 본다. 
 ※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화전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신규시설로서 화전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률이 80%이하 까지 감면한다.
 ※ 조례 제15조의 시설설치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하여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원인자 부담이 없는 것으로 승인을 득함.[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2263(2012.05.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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