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