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 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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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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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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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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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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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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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 설 설 치 비 ( 분기)부담금 납부 고지서시 설 설 치 비 ( 분기)부담금 납부 고지서시 설 설 치 비 ( 분기)부담금 납부 고지서시 설 설 치 비 ( 분기)부담금 납부 고지서영 수 증 ( 분기)시설 설치비 상환금영 수 증 ( 분기)시설 설치비 상환금영 수 필 통 지 서 ( 분기)시설 설치비 상환금영 수 필 통 지 서 ( 분기)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 액원금: 이자:원금: 이자:원금: 이자:금 액원금: 이자:금 액원금: 이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증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세입과목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 량B O DB O DC O DS S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일mg/ℓmg/ℓmg/ℓmg/ℓ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납 부 고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증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증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영 수 필 통 지 서 ( )월분 시설재투자 적립금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기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납부기관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세입과목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세입과목특별회계(농공),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부 담 근 거영수일자영수일자
수 량B O DB O DC O DS S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일mg/ℓmg/ℓmg/ℓmg/ℓ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고지합니다. 홍 천 군 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가산금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천 군 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당 사업소(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표 1] 화전농공단지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화전농공단지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5조 관련)
□ 시설설치비
 - 농공단지 : 면적기준으로 분양가격에 포함

As : 원인자별 부담액
Fc :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시설설치비 총액
 Lt - Lo
 α : 오수배분율 ( ── )
 Lt
 β : 폐수배분율 ( Lo/Lt )
 * α + β = 1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 규모
 (A × 부지면적 + B × 건물면적)
 * A + B = 1
Ki : 해당업소 규모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aBOD + bCOD + cSS + dT-N + eT-P)
 * a + b + c + d + e =1
Lo : 처리장설계 폐수 오염부하량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별표 2]화전농공단지 유지ㆍ관리비의 산출기준

구분abcde
계수0.430.240.220.080.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공단지 유지ㆍ관리비의 산출기준(제19조 관련)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기준 : 부지면적과 오·폐수 배출량의 부하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근거 
 KI QOI
 -AS = 0.2M ── + 0.8 M ───
 KT 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시설투자적립금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 시설투자적립금 : 처리장 시설의 보완, 개선, 고정자산의 구입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 시설소요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 KT: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업소 부지면적
 - QOT : 총 오·폐수 배출오염 부하량
 ․ 폐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오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배출 오염 부하량
 ․ 폐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오수 : (aBOD + bCOD + cSS + dT-N + eT-P) × 유량
※ a + b + c + d + e = 1
※ 각 성분별 계수

※ 각 성분별 계수는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농공단지 여건에 따라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시설투자적립금은 전월 처리시설 재산가액의 20/10,000을 적용하며 단, 토지가액은 제외
※ 협의에 따라 폐수배출업체는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협의에 따라 생활오수만 배출하는 업체는 인원수로 산정할 수 있다.
※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가동(운영)율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농공단지 기본부과금 산출기준

[별표 3]
농공단지 기본부과금 산출기준(제23조 관련)
 □ 기본부과금
 As = M ×(0.2 + 0.4 + 0.4)
 As : 각 입주업체별 기본부과금 부담금액
 M : 기본부과금
 Qi : 입주업체별 배출유량
 Qt : 처리시설 총 유입유량
 Ci : 입주업체별 유기물 배출부하량(BOD + COD/2)
 Ct : 처리시설 총 유기물 배출부하량(BOD + COD/2)
 Si : 입주업체별 부유물질 배출부하량
 St : 처리시설 유입 부유물질 배출부하량
※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가동(운영)율과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10.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2019.10.14>1. "사업자(사업장)"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2. "사업소장"이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책임자를 말한다.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물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을 말한다.6. "계량기"란 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 관리·운영)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 및 비용징수ㆍ조사ㆍ검사ㆍ검정의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ㆍ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6조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 또는 매립 이전에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군수에게 받아야 한다.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7.1.>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리터 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에게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 측정계 등의 설치)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② 유량계의 종류는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③ 사업자(사업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8조제4호에 따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9.28.>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9.28.>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및 오염물질)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준에 따른다.1. 생물학적산소요구량2. 화학적산소요구량3. 부유물질량4. 총질소5. 총인6.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3조(배출기준)

제13조(배출기준)① 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2조 단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4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조치)

제14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2. 제38조에 따라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지 분양가에 포함될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9.28.>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는 오ㆍ폐수 배출 사업자2. 「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4. 「폐기물 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28.>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과)

제16조(시설설치비의 부과)① 군수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8.>1. 100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 중단)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 중단)①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자의 폐업ㆍ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8.>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오ㆍ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 부하량(군수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 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① 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매 1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2.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① 군수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21조(휴업,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제21조(휴업,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9.28.>1. 월간 오ㆍ폐수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ㆍ폐수 배출업소

제22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제22조(유지관리비 납부의무의 중단)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의 휴업,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ㆍ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기본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방법)

제23조(기본부과금의 부담 및 부과방법)① 기본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 분석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기본부과금의 산출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제2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③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산출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과방법)

제25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과방법)① 제24조에 따라 군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 산정 부과ㆍ고지하며, 부과방법은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고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부담금의 사용)

제26조(부담금의 사용)①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기본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 시설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2. 기본 부과금 선납부3. 그 밖의 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하는 용도③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오·폐수관로의 보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집행한다.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설설치비,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9.28.>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오·폐수량의 산정)

제28조(오·폐수량의 산정)① 군수는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평균치 결과로 산정한다.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 배출업소는 군수가 용수 사용량·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산정한다.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9조(부담금의 추징)

제29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오ㆍ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30조(이의신청)

제30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로 그 부담금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당월 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8.>

제31조(가산금)

제31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8.]

제32조(독촉)

제32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체납처분)

제33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34조(자료의 제출명령 등)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3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5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9.28.>

제36조(사용의 제한)

제36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7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제37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 및 제10조에 따른 유량계,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군수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8.>

제38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38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28.>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따른 사업소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9조(구성 및 운영)

제39조(구성 및 운영)① 사업자 대표회는 처리시설별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대표회를 둔다.② 사업자 대표회는 대표와 간사 각각 1명을 둔다.③ 사업자 대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0조(기능)

제40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9.28.>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2.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41조(의결)

제41조(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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