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乳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결혼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예비 부부를 포함한다.2. 제1호에서 정한 것 외의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군수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혼부부 산전검사 지원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3.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5. 난임 관련 지원6.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7.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8. 산후조리 관련 지원9. 출산축하물품 지원10.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11.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기준 또는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캠페인 또는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중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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