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모자보건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비 지원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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