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파주시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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