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직인신청구분 (√ 체크)□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무(無)자녀 가정 □ 1자녀 가정 □ 2자녀 가정 □ 3자녀 이상 가정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집전화 : 휴대폰 :집전화 : 휴대폰 :
홍천군 거주기간홍천군 거주기간홍천군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신청구분 내용기재혼인신고일주택소유 여부 (√ 체크)□ 무주택
신청구분 내용기재신청구분 내용기재자 녀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
임차주택 현 황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계 좌 번 호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신청금액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
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1.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 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자 녀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필수제출서류 1.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주민등록표등본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3.혼인관계증명서 1부(민원24,읍․면사무소 등 발급) 4.가족관계증명서 1부(민원24, 읍․면사무소 등발급) : 유자녀 신혼부부 5.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세대원 전원1부 6.주택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택계약 확인서류 1부 7.‘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1부(직인날인) -‘전세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8.전년도 기준 소득확인서류 부부 각 1부(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9.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및 신분증 지참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읍․면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읍․면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읍․면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읍․면장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혼인기간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자녀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18세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임을 확인함
3무주택 여부본인, 배우자, 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가 아님을 확인함
4연소득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함
5주택전세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6대상주택 전세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연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선택항목] 신청구분(유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부터 5년간(철회 및 취소시)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본인은 홍천군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출 현황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및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추천대상자의 자격 심사 및 선정통보 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부부합산연소득, 주택소유여부, 주택현황, 대출현황(대출기관, 대출잔액증명서류), 지급계좌(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선택항목] 신청구분(유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는 제공 동의일부터 5년간(철회 및 취소시) 위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사업종료일(철회 및 취소 시) 이후에는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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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본인은 홍천군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출 현황 파악과 통계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및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만14세 미만 참여자) 
 

 ※ 본인은 ( )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홍천군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7년 이하의 신혼부부2.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홍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고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제5조(지급 제외 대상)

제5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2.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최대 5년간 지원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③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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