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접 수 번 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③주 소(☎ )(☎ )(☎ )(☎ )(☎ )
피해 상황④피해지역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
피해 상황⑤피해농작물⑥가해야생동물
피해 상황⑦피해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 상황⑧피해정도⑨피해금액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피해보상액 차등 비율 및 산정방법

가. 생육단계별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
가. 생육단계별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
가. 생육단계별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1) 예방시설 설치, 최초보상인 경우: 100%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2) 이전에 보상 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피해보상액피해액 ✕ 생육단계별 차등비율 ✕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차등 비율 ✕ 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6. 9.>
 피해보상액 차등 비율 및 산정방법 (제7조 관련)
1. 피해보상액 적용 차등비율

2. 피해보상액 산정방법

[별지 제2호서식]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접 수 번 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③주 소(☎ )(☎ )(☎ )(☎ )(☎ )(☎ )
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⑤가해야생동물⑤가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⑥설치지역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홍천군 면 리 번지
피해 예방 시설⑦종 류
피해 예방 시설⑧설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 예방 시설⑨설치비용⑩지원금액⑩지원금액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제7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시설 설치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 해 경 작 자성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지번지번피해 작물가해야생 동 물 명가해야생 동 물 명피해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피해량피해량피해량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상비율 (%)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계계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현지조사 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비고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예방시설 설치, 최초 보상인 경우: 100% 나. 이전에 보상받은 사람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읍 ㆍ 면장 (직인)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6. 9.>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발생신고및처리대장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피 해 농경지피 해 작 물가해야생 동 물 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단가 (㎡/일)피해액 (원)보 상 비 율 (%)산 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8.5.24>

제3조(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조사)

제3조(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조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 · 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5.24>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본조신설 2018.5.24]① 삭제 <2018.5.24>1. 삭제 <2018.5.24>2. 삭제 <2018.5.24>② 삭제 <2018.5.24>③ 삭제 <2018.5.24>④ 삭제 <2018.5.24>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4>

제7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제7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5.24> [제목개정 2018.5.24]1. 삭제 <2018.5.24>2. 삭제 <2018.5.24>3. 삭제 <2018.5.24>4. 삭제 <2018.5.24>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