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사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20 . . .20 . . .20 . . .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
신 청 인주소조 사 확 인신 청 인신 청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
신 청 인주소조 사 확 인이·통장이·통장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
설치장소설치장소예방시설 종 류시설규모시설규모설치기간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총경작지 면적(㎡)총경작지 면적(㎡)총경작지 면적(㎡)피 해 농 작 물피 해 농 작 물가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선정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조사 결과
설치장소설치장소예방시설 종 류시설규모시설규모설치기간합계합계보조금자부담총경작지 면적(㎡)총경작지 면적(㎡)총경작지 면적(㎡)피 해 농 작 물피 해 농 작 물가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선정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조사 결과
첨부 서류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
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읍ㆍ면ㆍ동장 (직인) 정읍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사서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5일
신 청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전, 답, 과수원, 기타( )
시설물의 종류설치일자20 . . .20 . . .
설치길이 (m)설치면적 (ha)
설치금액 (100%)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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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처리기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5일 이내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성 명성 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내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내역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주 소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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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피 해 자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조사)

제2조(피해예방시설 지원 조사)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조사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

제3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①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은 5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09.25.>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예방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물 등 피해조사)

제4조(농작물 등 피해조사)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0.02.07.]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접수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분에 대하여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보상금을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09.25.>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획포상금 지급)

제7조(포획포상금 지급)①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사람으로 하며, 해당연도 지급 포획포상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0.09.25.>② 제1항의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말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포획을 증명하는 사진,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8.04.][제목 개정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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