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 기준

비목(세목)비목(세목)대 상 항 목산 출 기 준
인 건 비기 본 급봉급▷ 직급별․직종별 예산편성기본 지침단가 적용
인 건 비기 본 급봉급▷ 정근수당 : 봉급의 200% 적용
인 건 비수 당초과근무수당▷ 월 15시간 기준
인 건 비수 당가족수당▷ 3인기준
인 건 비수 당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10년근무 기준
인 건 비수 당직종․직급별 공통지급수당▷ 공통지급 수당의 예 : 연구, 기술, 의료, 사서, 지하철근무수당 등 (민원, 대우, 기타 특수수당은 제외)
인 건 비기타직 보수기타직 보수▷ 법령․조례에 의한 직원의 인건비
업 무 추 진 비기타 업무 추진비직급보조비▷ 예산편성지침 단가 적용
업 무 추 진 비기타 업무 추진비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예산편성단가 적용)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예산편성지침 단가적용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예산편성지침 단가적용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예산편성지침 단가적용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연가보상비▷ 예산편성지침 단가적용(10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2019.4.10.>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 기준

[별표 2]홍천군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분 야성과금 지급기준성과금 지급기준지급최고 한도액
분 야대 상기준지급최고 한도액
수입증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1%이내• 개인 1인당 3백만원 • 1개 단체당 5백만원
지출절약•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 금액의2%이내• 개인 1인당 3백만원 • 1개 단체당 5백만원
지출절약•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 금액의2%이내• 개인 1인당 3백만원 • 1개 단체당 5백만원
지출절약•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 금액의0.5%이내• 개인 1인당 3백만원 • 1개 단체당 5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9.4.10.>
홍천군 예산성과금 지급기준

[별지1호 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유 형유 형예 산 액예 산 액실집행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성과금 요구액성과금 요구액
계계계계계
※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유형은 인건비 절약, 경상적 경비 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수입 증대 등으로 기재 2.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소 속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직접 기여 정도성과금 지급계획성과금 지급계획비 고
※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직접 기여 정도는 개인별로 기여 정도를 100분율(%)로 적고, 직접 기여 정도의 총합이 100%가 되게 나눕니다. 「홍천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호 서식】<개정 2019.4.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홍천군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9.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하며, 1인당 인건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3.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4. "주요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각 세부사업비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6. 삭제 <2019.4.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그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19.4.10.>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을 충족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 <개정2019.4.10.>1. 조직 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 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군 수입을 현 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9. 삭제 <2019.4.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2019.4.10.>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 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 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 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 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 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 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예산 절감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예산확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

제5조 삭제 <2019.4.10.>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홍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19.4.1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 여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 심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위원은 예산담당ㆍ행정담당ㆍ민원담당ㆍ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9.21,2019.4.10, 2019.12.17., 2022.12.9.>③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급신청)

제10조(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부서의 장은 예 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1호)를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사항, 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11조(심사)

제11조(심사)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2. 제도개선효과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급)

제12조(지급)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차등지급)

제13조(차등지급)① 특정한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 지 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차등 지급방법은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제14조(사후조치)

제14조(사후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예산배정 시에 해당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홍천군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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