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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