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06 시행 2021-04-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자문하기 위한 홍천군 의정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홍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홍천군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회원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4. 그 밖에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제4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 ① 의정회는 홍천군 및 홍천군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 및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제1조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정관에 정한 당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등)

제6조(운영규정 등)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의 범위에서 의정회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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