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홍천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주차장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7. 국·도비 보조금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수입② 제1항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6조(예탁)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2021.6.10.>]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제7조에서 이동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