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6>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6>1. 군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2541호, 개정 2017.11.10., 2023.6.9.>1. 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9.>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9.>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6.9.>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를 부과할 때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3.6.9.>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6.9.>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홍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명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3명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개정 2023.6.9.>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9.>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군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2.4.6, 2023.6.9.>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9.>④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한다. <개정 2023.6.9.>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3.6.9.>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3.6.9.>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조례 제2541호, 개정 2017.11.10., 2023.6.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