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창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5>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일괄개정 2018. 7. 6>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6.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전문개정 2026.5.15]③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고창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고창군 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5. 12., 2026. 5. 15.>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5.>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년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10. 3. 19>
제4조(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2. 개인별 월기준 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6. 5. 15.>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군에 고창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19.3.25., 2023.12.15., 2026.5.15.>1.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6. 5. 15.>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 5. 15.>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 2015. 1. 27>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본조신설 2026. 5. 15.]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12>1. 제2조의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의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의 따른 지급한도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조로 이동<2026. 5. 15.>]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12. 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