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지원금 산출내역(원)
탑승일자운행 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8.2.>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1. 대상마을명 : 
2. 신청자(운송사업자)
 ○ 주 소 :
 ○ 업체명(성명) :
3. 지원신청액 : 
4. 계 좌 번 호 :
5. 희망택시 탑승비용 신청내역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희망택시 탑승 비용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운송사업자) : (인)
붙 임 : 증빙서류 1부.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희망택시 탑승일지

일 시택시번호탑승자성별탑승지도착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8.2.>
희망택시 탑승일지( 년 월)(제5조제3항 관련)

 작성 및 제출자(운송사업자) : (인)
 확 인 자(마을대표)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행과 이용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2025.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신설2019.8.2, 개정 2020.5.11.>1. “희망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5.9.25.>3. "마을 대표자"란 「홍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4.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아 홍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탑승 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정 2017.2.28, 2025.9.25.>② 희망택시는 마을 대표자가 미리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으로 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① 희망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5.11.>② 희망택시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용요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8, 2020.5.11., 2025.9.25.>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민들이 그 달에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를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2019.8.2., 2025.9.25.>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8.2.>③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8, 2025.9.25.>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25.>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희망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8.2., 2025.9.25.>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8.2.>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5.9.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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