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목적 및 내 용
지원요청액
운행기간
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마을택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나주시장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계좌 번호
첨부서류1. 마을택시 운행일지(비용 청구시에 한함) 2. 마을택시 운행비용청구서(비용 청구시에 한함) 3. 기타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1. 마을택시 운행일지(비용 청구시에 한함) 2. 마을택시 운행비용청구서(비용 청구시에 한함) 3. 기타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1. 마을택시 운행일지(비용 청구시에 한함) 2. 마을택시 운행비용청구서(비용 청구시에 한함) 3. 기타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1. 마을택시 운행일지(비용 청구시에 한함) 2. 마을택시 운행비용청구서(비용 청구시에 한함) 3. 기타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1. 마을택시 운행일지(비용 청구시에 한함) 2. 마을택시 운행비용청구서(비용 청구시에 한함) 3. 기타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1. 마을택시 운행일지(비용 청구시에 한함) 2. 마을택시 운행비용청구서(비용 청구시에 한함) 3. 기타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운 행 일운 행 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연 번운행구간운행구간탑승인원 (명단)운행요금운행요금운행요금비고
연 번운행구간운행구간탑승인원 (명단)총 운행요금주민부담청구요금비고
합 계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량번호 : 운 전 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청구금액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청구내역● 청구내역
운행일자운행요금운행요금주민부담주민부담청구액청구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택시 운행비용 청구서

 상기 금액을 년 월분 마을택시 운행비용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택시의 이용대상은 택시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로 한다.

제4조(이용요금)

제4조(이용요금) 택시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

제5조(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①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④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대형택시 운송사업자2. 해당 읍·면·동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2. 택시의 운행시간3.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제7조(지원 및 범위)

제7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요금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차액2. 그 밖에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 지원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마을택시 운행일지 : 별지 제2호서식2. 마을택시 운행비용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비용지원에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용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의 감독 등)

제9조(비용지원의 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1년 동안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긴급 조치 등)

제10조(긴급 조치 등)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등 정상적 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승인 신청은 제8조의 지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전까지 일반택시로 임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일반택시 임시운행의 비용지원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 중단)

제11조(사업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2.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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