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공포 1993-08-30 시행 1993-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상여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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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의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로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홍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홍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개정 1982.02.18 규칙 제345호·1983.12.29 규칙 제409호·1993.08.30 규칙 제745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가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홍천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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