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규칙 공포 2011-02-10 시행 2011-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2011.2.1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 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 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 증서를 교부한다.④ 수당은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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