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화천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화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의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의 사업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4.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5.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지원7.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ㆍ자립 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 멘토ㆍ멘티 결연사업, 자격증 취득, 다문화합창단 등 역량강화사업 지원8.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중 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화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가족센터의 지원)

제9조(가족센터의 지원)① 군수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지원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를 선정한다.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5.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취소)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지정 및 위탁이 곤란한 경우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화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건강가정기본법」 및「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