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협약)

제5조(사실조사 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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